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나 개인의 장학금 기탁 시 김영란법 저촉 여부

재단법인 000 장학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민간인, 회사 등의 장학사업 목적의 지정기부금으로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공무원이 장학금 기탁 접수 및 장학금을 지급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장학회의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이사는 공무원, 다수의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000 장학회의 장학금 기탁자는 출향인, 지역주민, 공무원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영업자, 회사 등 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수익사업체나 개인이 상기의 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할 경우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은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없는한 직무와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