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골프허용범위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첫째, 민간기업의 임원이 00학회 이사로 되어있습니다. 00학회에서 이사들의 친목을 도모하기위해 월 1회 정기적으로 골프를 치고있습니다. (골프 날짜 공지후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시행)골프모임의 구성원은 국, 사립대 교수, 민간기업체 임원 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민간기업 임원이 참여하여 골프를 칠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둘째, 4명 골프모임시 (그린피 10만원 카트비 8만원 캐디비 12만원 등 합계 60만원은) 각 개인별로 15만원씩 지불하였고 그늘집식사비용 10만원(1인당 3만원 미만)은 대표 한명이 별도로 계산하였을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셋째, 00학회 이사로 되어있는 민간기업의 임원이 학회에서 회의 후 6명이서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비용이 40만원이 나왔습니다...1인당 3만원에 해당하는 18만원은 민간기업 임원이 결재하고 나머지 22만원은 학회 법인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 이때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답변은 *****************으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규율하고 있을 뿐 함께 골프를 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지 않음2. 제공자가 직무관련자인경우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는 허용될 수 있음3.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함께 식사를 한 후 가액기준 내에서는 제공자가 계산하고 초과부분은 공직자등이 계산하면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