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방지담당관의 상담 효력, 행사를 위한 국내외 초청외빈 경비 지출(긴급!!)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1. 청탁금지법 해설집에 따르면 공식적인 행사와 관련하여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바 청탁방지담당관의 판단(해석)착오로 잘못 안내한 결과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었다면 이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즉, 권한이 없는 청탁방지담당관과의 상담은 어떤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공식행사(축제)시 외국 및 내국의 자매도시 우호증진을 위하여 외빈 초청시 교통비, 숙박비, 음식물 제공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바 통상적인 범위를 세출예산집행기준의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주빈 숙박비 250,000원, 식비 50,000원, 수행원 숙박비 75,000원, 식비 30,000원)로 판단해도 무방한지? * 외국 자매도시에서 초청시 숙식 제공, 호텔숙박시 최소 10만원 초과 아울러, 초청 외빈대상자 중 고위공직자가 포함되어 있어 고위공직자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출장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외빈초청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범위내에서 숙박비와 식비를 지출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단, 초청 대상자 선정은 공문을 통하여 선정하여 줄 것을 해당 기관에 요청3. 공식적인 행사개최시 행사의 종료시간이 저녁식사 시간과 맞물려 자발적으로 참여한 일반시민을 제외한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발송하여 참석한 향우회원, 행사관련 수상자, 공로자 등과 별도의 장소에서 만찬행사를 진행한다면 특정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또한 만찬시 3만원을 초과한 음식제공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비슷한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행사와 관련하여 한건만 답변되어 있어도 이렇게 여러사람이 질문을 하지 않을 것으로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