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언론사 등 기자 방문시 식사와 홍보용 특산물 제공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 언론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제목 그대로 방송사, 언론사 등 기자 방문시 식사와 홍보용 특산물 제공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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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