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질의

1. 노동부 인가 비영리 재단법인이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점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직업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법 적용 대상 여부2. 본교 이사장이 직원들이 본교 소속 교직원들에게 개인격려, 명절선물 등을 목적으로 선물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할시 법 저촉 여부3. 본교 교직원 상호간 친목 및 격려 등을 목적으로 선물, 상품권 등을 제공할시 법 저촉 여부4. 본교 이사장(70대 중반)이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동창 및 친목모임시 번갈아가며 식대 등을 1명이 일괄 지불하게 되는데, 그 경우의 법 저촉 여부와 동창 및 친목 모임에 퇴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의 법 적용 여부5. 박물관, 사회복지관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보조를 받고 있는 각종 기관(공무원은 아님)에 본교 대표자 명의의 축하 화환 발송(개관식 등)시 법 저촉 여부와 각종 기관장 및 해당 기관 직원에 대한 식사 제공시 법 저촉 여부6. 공직자 중 퇴직 이후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개업시 화환 발송 및 식사 제공시 법 저촉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 만으로는 직업전문학교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공공기관임을 전제로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 상급 공직자인 이사장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물 및 상품권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3. 직무관련성이 없는 교직원 사이에는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 있는 교직원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4.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의 주체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퇴직공무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박물관, 사회복지관 등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공직에서 퇴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