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관련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관련하여, 저희 기관이 시간당 상한액 100만원 지급이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특성화대학)의 부설 기관입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인력과 예산 운용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나 별도의 법인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 기관의 경우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지만 고등교육법을 따르는 대학교인 관계로외부강의 사례금을 시간당 1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저희 기관의 경우는 부설기관인 관계로 공직유관단체로 직접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본원의 분류(공직유관단체 + 대학교)를 따라 시간당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운영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