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관련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관련하여, 저희 기관이 시간당 상한액 100만원 지급이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특성화대학)의 부설 기관입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인력과 예산 운용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나 별도의 법인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 기관의 경우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지만 고등교육법을 따르는 대학교인 관계로외부강의 사례금을 시간당 1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저희 기관의 경우는 부설기관인 관계로 공직유관단체로 직접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본원의 분류(공직유관단체 + 대학교)를 따라 시간당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운영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이므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 1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나. 귀 기관의 경우 부설기관 소속 임직원이 동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시간당 4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