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프리오픈 행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사업장을 하나 오픈하게 되었는데 홍보행사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 합니다.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장을 오픈하기 전에 홍보를 위해서 프리오픈 행사를 진행합니다.이와 관련하여1. 아직 오픈 전이기 때문에 입장료가 미정(다만, 5만원 이상이 예상됨)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자들을 초청해 프리오픈 행사를 할 경우 무료 입장이 가능한지요? 홍보기사를 작성하기 위함입니다1-1 만약 입장료를 차후에 5만원 이상으로 책정한다면, 이후 홍보기사 작성을 위해 기자들을 무료 입장 시키는 경우,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는가요?2. 프리오픈시 기자간담회 참석 선물로 10만원 상당의 외장하드를 주어도 괜찮은가요?3. 입장료는 논외로 한다고 하면, 프리 오픈시 음식, 선물을 제공할 경우에도 3만원 5만원 규정이 적용되나요?프리오픈 행사 및 오픈 시기가 9월 28일 법 시행 이후가 되어 고민이 많습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무료입장에 따라 주어지는 편의제공이 불명확하여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2. 선물은 사교ㆍ의례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이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ㆍ홍보용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수 있음3. 프리오픈 행사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숙박, 교통 등은 허용되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면 사교ㆍ의례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기준(3만원)내의 음식물은 허용됨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