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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규정(정당한 권원, 다른 법령 및 기준, 사회상규 등) 해당 여부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민간근무휴직 공무원과 민간기업이 근무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민간기업이 민간근무휴직 공무원에 대해 동일 직급의 다른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참고로 공무원임용령에서는제55조(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1 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의 유지,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 밖의 복리후생의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2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