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회사 임직원의 동일인 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같은 회사 소속 임직원 수명이 대상자 1명에게 각각 10만원씩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다음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의드립니다.1) A회사의 임원이 그 자회사인 B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A회사와 B회사 임원 자격으로 각각 10만원의 경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2) A회사의 임원 1명과 그 자회사인 B회사의 임원 1명이 각각 10만원의 경조금을 하는 경우 모회사 및 자회사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동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환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17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5만원, 이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료·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의 범위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이 개별적으로 각각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과 관련하여 동일인이 A회사와 B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회사를 기준으로 각각 5만원씩 총 10만원을 지급한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가액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A회사의 임원과 B회사의 임원이 각각 5만원씩을 동일인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료·의례의 목적으로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각각 5만원의 가액한도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