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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티켓 배부, 기자간담회 질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를 드립니다.1. 법 제8조 3항 2호, 3호(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관련 (내용) 당사는 대규모 행사사업을 기획 시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주요 사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찬계약을 체결하였음. 협찬계약상 협찬금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행사 티켓(비매품)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행사 내용은 대부분 가수들의 공연이며, 행사 티켓은 불특정 다수에게 추첨의 방식으로 선별하여 지급할 예정임.(질의1) 이 경우 해당 행사 티켓 중 일부를 주요 유관단체장(공직자등) 등을 초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티켓은 비매품이므로 시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법 제8조 3항 2호의 5만원 이하의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5만원 이상의 선물이라면 어떻게 시가를 산출하여야 하는지.

(질의2) 질의1의 답변이 5만원 이상의 선물이어서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더라도, 티켓의 지급이 법 제8조 3항 3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권원(협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티켓의 제공)에 해당하여 가능한 것인지.(질의3) 질의2와 관련하여, 협찬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행사의 주관단체, 후원단체로 지정된 경우에 질의2에 따라 티켓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2. 법 제8조 3항 6호(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관련(내용) 당사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통상적으로 드라마 기자간담회를 개최함.

본 질의 대상 드라마의 경우 드라마의 주요 배경이 되는 지역(해당 지자체에서 제작지원금을 제공)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한 바 기자들에게 식대, 교통편의, 숙박 등을 제공 예정하고 있음. (질의) 이 경우 해당 지역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통상적인 범위의 판단기준)와 통상적인 편의(식대, 교통편의, 숙박)의 기준은 무엇인지.노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끝.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금품등 수수가액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순히 비매품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액을 산정하지 않는다거나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17)개정으로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 유가증권이 제외되어, 선물의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해야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