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 체육회 주관 행사 후원 관련

시체육회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중 규모가 큰 대회의 경우 (예,국제마라톤대회, 전국체전 등) 그동안 주요 기업으로 부터 후원 계약을 체결하여 후원금품을 받고 대신 공식후원사로서 대회로고 등을 사용하여 해당기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회운영비를 일부 충당해오고 있습니다. 이 후원계약의 근거는 시체육회 자체 재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절차는 사업계획 확정 → 공식후원사 모집 공고 → 신청기업과 협상 및 심의 → 공식스폰서쉽 계약체결→ 후원물품 수령→ 기부금영수증 발행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회들은 비단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구하고구체적인 유권해석이 없는 관계로 향후 대회 준비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렇게 진행된 후원계약이 부정청탁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질의하신 시체육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유관단체인 경우 또는 공직자등이 회장으로 있는 체육회에 대하여 후원·협찬을 할 경우에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한편, 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