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개최에 따른 협찬가능 여부관련
우리시의 경우 50여년간 매년 개최되는 지역 대표축제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단법인인 00축제위원회에 관련조례에 따라 축제운영을 위탁하여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축제는 위 00축제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나, 매년 연례적으로 洞別 대항대회와 아울러 축제 참여주민들에게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해 오고 있음에 따라 각 洞別로 洞축제위원회가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洞축제위원회는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에 설치근거가 없으며,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여기능 없음)이를 위한 필요경비는 00축제위원회에서 일부 지원(거리퍼레이드 등 이벤트 행사참여 경비성격)되고 있으나, 부족한 경비에 대하여 洞축제위원회가 각 洞別 관내업체 및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협찬금 등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질의1> 洞축제위원회에서 관내업체 및 주민들에게 협찬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와 법이 정한 금품등 수수금지 기준에 적용을 받는지?질의2> 洞축제위원회에서 협찬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洞주민센터 관계공무원이 동행 등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