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축제 개최에 따른 협찬가능 여부관련

우리시의 경우 50여년간 매년 개최되는 지역 대표축제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단법인인 00축제위원회에 관련조례에 따라 축제운영을 위탁하여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축제는 위 00축제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나, 매년 연례적으로 洞別 대항대회와 아울러 축제 참여주민들에게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해 오고 있음에 따라 각 洞別로 洞축제위원회가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洞축제위원회는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에 설치근거가 없으며,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여기능 없음)이를 위한 필요경비는 00축제위원회에서 일부 지원(거리퍼레이드 등 이벤트 행사참여 경비성격)되고 있으나, 부족한 경비에 대하여 洞축제위원회가 각 洞別 관내업체 및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협찬금 등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질의1> 洞축제위원회에서 관내업체 및 주민들에게 협찬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와 법이 정한 금품등 수수금지 기준에 적용을 받는지?질의2> 洞축제위원회에서 협찬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洞주민센터 관계공무원이 동행 등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00축제위원회 주관의 행사에 대한 후원·협찬의 경우, 공직자등이 회장으로 있는 체육회에 대하여 후원·협찬을 할 경우,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한편, 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