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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차량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 무료주차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시의원차량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 무료주차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한달 주차정기등록권이 30,000원입니다. 요일제 의무적용으로 15,000원 받고 정기등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달동안 무료주차)...'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에는 주차요금면제차량으로 명시되어있구요(2. 시 산하 및 자치구 등의 관용차량 4.의정활동중인 시.자치구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 5.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 7. 청사관리 용역업체의 업무용 차량 10. 시 명예시민증 소지자...)'사회상규상 과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을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 가능성이 있으나, 법령에 근거가 없고, 직접적인 업무상의 용도 외에 지속적·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집행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허용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