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청탁금지법과 관계에 대하여
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에 의거 지출하는 업무추진비를 시청출입 특정기자 등에게 식사비 등 접대비로 수시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업무추진비 공통사항을 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과 관계없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