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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청탁금지법과 관계에 대하여

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에 의거 지출하는 업무추진비를 시청출입 특정기자 등에게 식사비 등 접대비로 수시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업무추진비 공통사항을 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과 관계없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시청출입기자는 시청과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인 경우에 한해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접대비가 4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기준인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