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교수 자문료 문의
수고많으십니다.국립대학 교수가 개인적으로 기업체에 1주간 정도를 기간으로 두고 자문을 해줘야 할 경우이 건도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 건가요?권익위 질의.응답 사례에 보면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12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이 질문에서 답변이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다만,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1. 이경우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지만 ---> 이 경우 그럼 용역계약으로 처리하는 건가요부경대학교 총무과 반미련 드림(051-629-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