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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발간 'Q & A 사례집 185쪽 사례 160번'(외교상 외국기관에서 선물을 받는 경우 처리 방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권익위 발간 'Q & A 사례집 185쪽 사례 160번'(외교상 외국기관에서 선물을 받는 경우 처리 방법) 관련하여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1) 사례 160 내용에 의하면 외교상 외국기관에서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하여 지체 없이 ᄋᄋ중앙부처의 장에게 신고하고 스카프를 인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집 Q <비교사례>공직자가 외국기관을 방문하고 외국공무원으로부터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비교사례에 대한 답변은 어찌 되나요?(2) 청탁금지법에서는 선물 가액을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160. 비교사례에 나와 있는 경우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가액을 초과하여 제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에의하면 신고대상을 10만원 이상의 선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 160 비교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이 서로 상충되는데 어느 법을 따라야 하나요? 다른 법령(공직자윤리법)에서 허용되는 금품(10만원 미만)으로 보아 외국에서 외국공무원으로부터 받은 7만원 상당의 선물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 연락처는 010-4813-****, 이메일은 ****************** 입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청렴한 세상 만들기의 최선봉에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 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동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물의 경우 동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범위 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기념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며 특별히 가액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7만원 상당의 선물을 외국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등의 선물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은 청탁금지법과 별개로 10만원 이상의 선물에 대해 신고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10만원 이상의 선물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의무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