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발간 'Q & A 사례집 185쪽 사례 160번'(외교상 외국기관에서 선물을 받는 경우 처리 방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권익위 발간 'Q & A 사례집 185쪽 사례 160번'(외교상 외국기관에서 선물을 받는 경우 처리 방법) 관련하여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1) 사례 160 내용에 의하면 외교상 외국기관에서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하여 지체 없이 ᄋᄋ중앙부처의 장에게 신고하고 스카프를 인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집 Q <비교사례>공직자가 외국기관을 방문하고 외국공무원으로부터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비교사례에 대한 답변은 어찌 되나요?(2) 청탁금지법에서는 선물 가액을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160. 비교사례에 나와 있는 경우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가액을 초과하여 제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에의하면 신고대상을 10만원 이상의 선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 160 비교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이 서로 상충되는데 어느 법을 따라야 하나요? 다른 법령(공직자윤리법)에서 허용되는 금품(10만원 미만)으로 보아 외국에서 외국공무원으로부터 받은 7만원 상당의 선물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 연락처는 010-4813-****, 이메일은 ****************** 입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청렴한 세상 만들기의 최선봉에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