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단법인 회원들의 추계 골프모임

안녕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저희 사단법인의 회원은 벤처기업 대표, 벤처캐피탈 대표, 국공립 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교수, 언론기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월별 정기모임을 하면서 벤처기업 생태계 발전에 관한 강연청취, 학습 및 토론을 하고, 친교를 위해 봄과 가을 각 1회 4팀 정도 골프모임을 해오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쯤 예정되어 있습니다.골프비용은 모임의 회장님이 아시는 지인의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팀당 1명정도 회원가의 할인혜택을 받고, 3명이 1팀이 되면 그 팀원들은 정상가를 지불합니다.그린피, 카트피, 캐디피는 참가자 회원들이 나누어 냅니다.점심식사비 및 저녁식사비는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사단법인 측에서 지불하며, 점심은 1인당 2만원 내외 저녁식사비는 1인당 3만원~4만원 정도 소요됩니다.회원들은 벤처에 종사하고 있는 대표님들, 벤처를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들, 벤처에 관심 갖고 있는 언론인 인데 이것이 직무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정청탁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회신해 주실 때 이용해 주실 이메일은 ****************************** 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공직자등과 관련된 동호인회,친목회,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단체 등이 정한 기준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 없이 존속할 것, 2)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3)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4)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아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