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공직자 초청 공식회의 개최시 식음료, 자문료 가액범위
<본회 소개> - 국내외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협의회 (비영리사단법인)- 회원은 본회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본회 주최 회의·행사에 참여함<질문> 본회에서는 정부 고위급 공무원을 초청하여 회원(기업CEO)과의 정책 협력간담회 개최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호텔 등의 장소에서 오·만찬을 포함하는 회의일 경우 공식적인 회의식음료로 제공하는 것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식물 가액범위 (3만원)에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 기업 CEO이면서 외부 직책으로 공직을 겸임하고 있는 회원이 본회 회의·행사에 참여할 경우.. 본회 회의에는 소속기업 CEO의 역할로 참여하는 것인데도 공직 겸임이라는 명목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요?- 본회 회의·행사에 발제자 등으로 참여해주시는 공직자분들께 자문료를 지급할 경우 한계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