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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공직자 초청 공식회의 개최시 식음료, 자문료 가액범위

<본회 소개> - 국내외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협의회 (비영리사단법인)- 회원은 본회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본회 주최 회의·행사에 참여함<질문> 본회에서는 정부 고위급 공무원을 초청하여 회원(기업CEO)과의 정책 협력간담회 개최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호텔 등의 장소에서 오·만찬을 포함하는 회의일 경우 공식적인 회의식음료로 제공하는 것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식물 가액범위 (3만원)에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 기업 CEO이면서 외부 직책으로 공직을 겸임하고 있는 회원이 본회 회의·행사에 참여할 경우.. 본회 회의에는 소속기업 CEO의 역할로 참여하는 것인데도 공직 겸임이라는 명목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요?- 본회 회의·행사에 발제자 등으로 참여해주시는 공직자분들께 자문료를 지급할 경우 한계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허용됩니다.따라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면 음식물등은 음식물 가액범위가 아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2) 기업 CEO와 공직을 겸임하는 등 이중지위자라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책 협력간담회에 공직자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기업 CEO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정책 협력간담회에서 공직자가 발제자로 참여하는 경우의 자문료는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