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교양강좌 강의비
의료법인 소속 종합병원입니다. 대학협력병원으로 학교법인 소속의 전임교원만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병원입니다. 병원내에서 매월 진행하는 전직원 대상의 교양강좌가 있고,강의비가 1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연말에 국립대교수를 초청하여 강의를 하려 합니다. 시간당 30만원이라는 강의비 상한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ᆞ홍보ᆞ토론회ᆞ세미나ᆞ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ᆞ강연ᆞ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례금인 경우에 강의비 상한을 적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 강의와 그렇지 않은 강의가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