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

- <현황>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당해 법령의 적용 대상을 공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1> 지방자치단체(자매도시)간 상호 축제행사 등에 상대 기관명의의 축하화환(화분)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인 공무원으로 보아 당해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질의2> 자매도시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상호 교류방문시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률에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행해야 하는지?*** 격무에 수고가 많으신줄 아오나, 앞에 질의한 내용과 관련한 행사개최가 임박한 점을 고려하시어 2016.9.27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10만원 이하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할 경우, 예산편성 등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는 소관 기관에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