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편익 제공에 해당되나요
저는 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보증신청인의 신용조사을 위하여 보증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을 빈번히 하는데사업장 대다수가 대중교통(택시 제외)이 드문 외진 곳에 소재하고 있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 전남 무안읍 성암리에 있는 사업장을 방문할 때는 서울에서 KTX을 타고 광주송정역에 내려보증신청인 양해하에 광주송정역에서 만나 보증신청인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장을 방문하곤 했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골외진 곳은 대중교통이 드물거나 없거나 해서 택시를 이용해야지만되는 경우 (거리는 짧으나 택시비는 비싼편이며, 회사에서 택시비는 출장여비에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이때에 보증신청인 양해하에 보증신청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