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행사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초, 중, 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의 사단법인 청소년단체입니다.저희 단체는 매년 연말에 한 해 동안 청소년활동 지도를 위해 수고한 지도자(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도자 송년의 밤 행사(약 200여명 참가)를 개최하여 왔습니다.(대상자인 지도자는 본 단체에 청소년지도자로 회원 가입을 하여 연중 약 100시간을 봉사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행사 만찬비용이 장소에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행사는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공문, 공식초청장 등과 정상적인 예산집행 절차를 거쳐 집행하고 있습니다.이 행사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ᆞ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맞는지요?곧 행사 준비를 시작해야 하기에 문의 드렸습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나. 특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이어야 하므로 위 모임이 참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거나,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식사, 향응, 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 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