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행사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초, 중, 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의 사단법인 청소년단체입니다.저희 단체는 매년 연말에 한 해 동안 청소년활동 지도를 위해 수고한 지도자(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도자 송년의 밤 행사(약 200여명 참가)를 개최하여 왔습니다.(대상자인 지도자는 본 단체에 청소년지도자로 회원 가입을 하여 연중 약 100시간을 봉사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행사 만찬비용이 장소에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행사는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공문, 공식초청장 등과 정상적인 예산집행 절차를 거쳐 집행하고 있습니다.이 행사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ᆞ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맞는지요?곧 행사 준비를 시작해야 하기에 문의 드렸습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