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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2항 단서 조항에 대한 질문

제10조 2항에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단서 조항으로 들고 있습니다.이때 국가나 정부 출연기관의 경우는 어떠합니까?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산광역시 출연기관인 부산복지개발원의 경우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의무인지요?국가 정책이나 시책 개발을 위해서는 각종 회의들이 자주 소집되는데, 그때마다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아울러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회의비가 얼마인지 알아야 할터인데,그렇다면 회의 참석 요청이 올 회의비는 얼마냐고 미리 여쭈어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되는데,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소속기관도 포함됩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 그 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