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2항 단서 조항에 대한 질문
제10조 2항에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단서 조항으로 들고 있습니다.이때 국가나 정부 출연기관의 경우는 어떠합니까?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산광역시 출연기관인 부산복지개발원의 경우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의무인지요?국가 정책이나 시책 개발을 위해서는 각종 회의들이 자주 소집되는데, 그때마다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아울러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회의비가 얼마인지 알아야 할터인데,그렇다면 회의 참석 요청이 올 회의비는 얼마냐고 미리 여쭈어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되는데,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