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간의 선물

안녕하세요.서울특별시 소재 공립중학교 교장입니다.학교 텃밭에서 국화를 재배하고 있는데, 국화꽃의 개화 시기가 되어 국화화분을 우리학교 환경 관리 및 학생 교육용으로 활용하고도 화분이 여유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나눔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나눔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돠는 사항인지 질문드립니다, 1. 서울시 소재 타교육지원청 관내 5개 공립중학교에 화분 5~7개씩을 학교 환경관리 및 교육용으로 활용하라고 나누어 줄 계획중인데, 이와 같은 화분 나눔이 법위반 여부.( 나누어 주려고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저와 수년친분이 있는 친한 친구 및 학교후배들입니다.

국화 재배에 소요된 경비는 학교 예산입니다.)2. 2016년 교육육혁신지구사업인 마을결합형 모델학교 운영사업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우리학교 소재 주민센터에 환경관리용으로 화분 5~7개를 나누는 행위.3. 우리학교 소속 교육지원청에 환경관리용으로 활용하라고 화분 5~7를 나누는 행위.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교육지원청 관내 공립중학교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법 제8조제1항(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 초과)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만원을 초과하는 화분제공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