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비상임이사(임원) 수당 관련 질의
1) 우리 기관에서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비상임이사로 활동중인 임원에게 매월 월정수당 및 회의 참석 시 마다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은 아니겠지요?2) 비상임이사(임원)가 이사회 업무와 별개로 공사 내 다른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수당을 받는 경우 (즉, 같은 기관에서 다른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참여)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지요? 3) 이사회 종료 후 비정기적(취임식 및 퇴임식 등)으로 비상임이사(임원)와 식사 등 접대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4) 이 외에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