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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주최 포럼 행사 공직자 강연료 지급

안녕하세요, 인터넷뉴스 폴리뉴스 기획실의 유근모입니다. 저희가 10월 경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인데, 기조발제, 토론 패널, 사회자 등에 국가기관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들에게 지급될 강연료 등이 청탁금지법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ㆍ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경제포럼이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로 운영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