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경조사비를 배우자가 제공받는 경우
공공기관의 시설담당 직원 A 의 결혼식에 시설공사 자재납품업체인 B회사에서 A의 신부인 C에게 경조사비로 1. 'B회사 임직원일동' 으로 200만원을 제공 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여부가 궁금합니다. - B회사의 직원은 20명 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각각 10만원씩 갹출하여 축의금을 제공하였음2. 'B회사 사장명의' 으로 200만원을 제공 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여부가 궁금합니다. - B회사는 통상적으로 소속직원의 결혼식에 200만원의 축의금을 전달하고 있음3. 'B회사의 상조회' 명의로 300만원의 축의금을 제공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여부가 궁금합니다.
- B회사는 직원 상조회 규약에 따라, 직원 결혼시 300만원의 축의금이 지급됨 이때, 신부인 C는 B회사에 근무중임을 전제로 하며, B회사는 현재 관급자재를 A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하여 영업중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신부에게 제공한 축의금 200만원은 A가 다니는 공공기관의 자재납품과는 상관없이, B회사 직원인 신부 C에대한 부조목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4. 공공기관의 시설담당 직원 A 의 결혼식에 인테리어 공사 수주업체인 D회사 담당자의 친척인 E씨가 뮤지컬업계에 종사를 하는 관계로, D회사 담당자의 부탁으로 E씨가 대가를 받지 않고 축가를 불러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