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 등의 경조사비를 배우자가 제공받는 경우

공공기관의 시설담당 직원 A 의 결혼식에 시설공사 자재납품업체인 B회사에서 A의 신부인 C에게 경조사비로 1. 'B회사 임직원일동' 으로 200만원을 제공 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여부가 궁금합니다. - B회사의 직원은 20명 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각각 10만원씩 갹출하여 축의금을 제공하였음2. 'B회사 사장명의' 으로 200만원을 제공 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여부가 궁금합니다. - B회사는 통상적으로 소속직원의 결혼식에 200만원의 축의금을 전달하고 있음3. 'B회사의 상조회' 명의로 300만원의 축의금을 제공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여부가 궁금합니다.

- B회사는 직원 상조회 규약에 따라, 직원 결혼시 300만원의 축의금이 지급됨 이때, 신부인 C는 B회사에 근무중임을 전제로 하며, B회사는 현재 관급자재를 A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하여 영업중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신부에게 제공한 축의금 200만원은 A가 다니는 공공기관의 자재납품과는 상관없이, B회사 직원인 신부 C에대한 부조목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4. 공공기관의 시설담당 직원 A 의 결혼식에 인테리어 공사 수주업체인 D회사 담당자의 친척인 E씨가 뮤지컬업계에 종사를 하는 관계로, D회사 담당자의 부탁으로 E씨가 대가를 받지 않고 축가를 불러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 내부의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제1호)에 해당하여 가액기준을 초과해도 허용됩니다. 공공기관 내부의 하급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급자에게 식사,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 5만원 이내의 선물(10만원 이내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가능하나,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평가 등의 기간 중에도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해당 회사와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인 경우에도 민간회사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은 공직자등인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축가는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축가로 인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