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00 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가급적 빨리 부탁드립니다.(직원들이 많이 기다립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운영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관련 질의ᄋ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근거를 둔 민간위원회 -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1명)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1명)인 당연직 위원 2명과 대학교수·업계 및 공공기관 임원·연구기관 연구원 등 18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산하에는 산업부 사무관, 공사 직원, 업계 직원 및 교수 등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있음.ᄋ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무국을 설치 - 위원회 운영관련 회의비 및 행사비의 집행은 한국가스안전공사(위원회 사무국)에서 실시ᄋ (질의1) 위원회(기준위원회, 분과위원회, 워킹그룹 포함) 회의 전후 사무국 예산의 회의비를 사용하여 위원 및 사무국(공사) 직원이 함께 식사를 할 경우 위원회 구성원들이 위원회 전용 예산을 이용하는 것으로 접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탁금지법 예외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ᄋ (질의2) 질의1의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경우 음식물 3만원 제한이 적용되는지? 또한 3만원 제한을 적용 할 경우 회의 중 제공하는 다과를 식사와 함께 음식물에 포함하여 계산하여 하는지?ᄋ (질의3)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운영 성과 공유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위원, 공사 직원, 공사 사장님 등이 참석하는 행사(워크숍)를 호텔 등 연회 장소에서 개최하는 경우 제공하는 3만원 이하 음식물(다과 포함), 5만원 이하 기념품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식사비 및 기념품 비용을 제외한 대관료 등 행사비 사용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지?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하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및 2.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

- 한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ㆍ음료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제8조제3항제8호).

3. 홈페이지에서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등으로 일반적인 수준으로 답변을 드리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관료 비용은 제공되는 금품등에 미해당).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허용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해당하는 행사가 아니라면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등은 위 질의 1. 및 2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공하고자 하는 금품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7호).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