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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 범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상각급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에 따르면적용대상은(법 제2조제2항다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비적용대상으로는 -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 (예시)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라고 되어있습니다.우리 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로 비전임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석학교수, 대우교원, 연구교원, 방문교원, 특임교수 등)1. "석학교수" 라 함은 노벨상수상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문적 업적이나산학협력실적이 탁월한 자로서 본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임용하는 비전임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6.3.16)2. “방문교원”이라 함은 본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6.3.16)3. “특임교수”라 함은 특정분야에서 높은 명망을 갖춘 자로서 대학에서 부여하는 특정업무 또는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비전임교원을 말한다.(신설: 2014.5.1)4. “대우교원”이라 함은 특정한 과목의 교육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5. “연구교원”이라 함은 본 대학 학과(학부) 또는 부설연구소에 소속하여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개정: 2013.10.1)6. “기금교원”이라 함은 본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기금에서 급여를지원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7. “겸직교수”라 함은 산학연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타기관에 소속된 인사로서 본 대학이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비전임교원을 말한다.8. “겸임교수”라 함은 대학내의 학제간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본 대학 전임교원을 타학과(부설연구소) 또는 특수대학원 소속으로 동시에 임용한 교원을 말한다.9. “시간강사”라 함은 교과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과목의 강의를 일정기간담 당하도록 대학에서 위촉한 외부인사를 말한다.10. “산학협력전담교수”라 함은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본 대학이 일정기간동안 임용하는 비전임 교원을 말한다.

예시에 나와있는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이외에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상기의 대우교원, 연구교원 등의 비전임교원 역시 비적용대상으로 봐야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회신처: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석학교수, 방문교원, 특임교수, 대우교원, 연구교원, 기금교원, 겸직교수, 시간강사, 산학협력전담교수 모두 비전임교원으로,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겸임교수의 경우 본래 해당 대학의 전임 교원으로,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