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문위원회의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공무사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는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 훈령, 지침 등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저희 청에서는 법령에 위임은 없으나, 내부 훈령으로 운영중인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저희 기관에서는 기관의 중요 집행 정책 현안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에 보고하고,위원회 위원들로 부터 보고 현안 및 우리 기관관련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또한, 우리 기관에서는 자문내용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피드백)하고 있는 바, 동 자문위원회는 단순 자문을 넘어 고도의 정책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의 지위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의 위원회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