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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오류 확인 등 요청(수수 금품등의 신고의무 위반 시 징계 여부)

수수한 금품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의 징계 대상 여부에 대하여 매뉴얼 등에 심각한 오류(자체 모순 상충)가 있습니다.매뉴얼(공공기관용 168p, 학교용 168p) 및 해설집 176p에는 '금품등을 수수한 후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반환 인도한 경우 (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므로 제재대상 뿐만 아니라 ^징계대상^에서도 제외'라고 되어 있는 반면, 매뉴얼( 공공기관용 93p, 학교용 80p)에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은 신고 및 반환 인도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또는 반환-인도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이라고 되어 있고, 매뉴얼 104p에도 '선물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공직자등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공직자등, 특히 공무원에게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징계와 명예실추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자료집도 아니고 동일한 자료집에서도 이렇게 심각한 모순 상충이 있다니 놀랍습니다.확인하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거절이나 반환-인도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 어렵지 않지만, 신고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컨대 직장동료가 승진 축하 난(6만원 상당)을 보냈기에 즉시 돌려 주었다 또는 주겠다고 하기에 명확하게 거절하였다. 그런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징계를 받는다?) 또는 나 살자고 축하 난을 보낸 직장동료를 신고해서 징계를 받게 해야 한다?* 참고로 신고의무는 수수(약속.요구)한 금품등의 액수가 제한적 허용가액기준(3/5/10만원)의 각 2배(6/10/2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참고 2개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며(해설집 p.161), 신고 및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 징계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해설집 p. 197,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 p. 83).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