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원(공무원 포함) 회의 후 심의비 지급
안녕하세요.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심의비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공기업에서 공무원(대학교수)을 포함한 외부위원들을 초청하여 '성과품'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10:00~16:00까지 총 여섯 시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며,이 중 1시간 30분은 점심식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심의비로 시간당 12만원씩(공사 사규 강사료 기준) 총 72만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1. 이때 시간당 비용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다면 얼마를 상한선으로 해야하는지.
2. 심의시간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하여 하루에 제공가능한 심의비 기준(ex, 1회에 80만원)이 있는지.3. 점심식사는 3만원 이하로 제공할 예정이나 심의시간에서 점심시간을 제외해야하는지 아니면 포함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