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위원(공무원 포함) 회의 후 심의비 지급

안녕하세요.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심의비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공기업에서 공무원(대학교수)을 포함한 외부위원들을 초청하여 '성과품'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10:00~16:00까지 총 여섯 시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며,이 중 1시간 30분은 점심식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심의비로 시간당 12만원씩(공사 사규 강사료 기준) 총 72만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1. 이때 시간당 비용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다면 얼마를 상한선으로 해야하는지.

2. 심의시간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하여 하루에 제공가능한 심의비 기준(ex, 1회에 80만원)이 있는지.3. 점심식사는 3만원 이하로 제공할 예정이나 심의시간에서 점심시간을 제외해야하는지 아니면 포함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홈페이지 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개별사안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일의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함을 양해 바랍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으로 볼 수 있으며(제10조), 질의하신 심의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의 외부활동에 따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부대하는 음식물 제공 또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해당여부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음식물 가액이 사례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