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공연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연장 해당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는 광역시산하 사업소 공연장에 근무하는 티켓관련 실무자 입니다.질문 1. 홍보물 배치, 홍보 협조 등을 위해서 초대권을 사용한다면 사용처가 공공기관이나 언론, 학교 등은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일반 음반사나 악기사, 카페 사장님들 등께 사용한다면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 인가요~? 또한 공공기관 및 언론, 학교에서 근무 중인 조교 등의 비공무원에게는 사용 가능한지요~? 질문 2. 음악관련분야의 담당 기자가 공연관람 후 관람평 기사 및 공연에 관련된 기사를 내고 싶다하며 초대권 및 입장권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8가지 중 2항 ‘원활한 직무수행·사교 이하생략 “ 으로 해석, 배부 해도 문제는 없을런지요~?원할한 직무수행을 위해 초대권을 발권 및 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도 알려주시면 더 없이 감사하겠습니다.질문 3. 공연에 출연하는 출연자 및 작곡가 등(공무원이 아닌 자)과 퇴직한 공직자(음대교수, 음악관련분야 기자, 문화계 공무원 등)가 초대권을 요구하는 경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퇴직하였기 때문에 가능한건지요~?질문 4. 공연에 출연하는 공직자인 출연자(시립 예술 단장 및 단원)가 일반인(공무원이 아닌)을 위해 초대권을 요구하는 경우 받는 사람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지요~?질문 5. 공연장 직원(관장, 과장, 기획팀장 및 공연담당자 등)이 공연장에 들어가 관람을 할 경우에는 초대권으로 입장이 가능한건지요? 가능하다면 그들이 공연의 원활한 진행사항, 혹시 모를 사고 시 판단 등을 위하여 공연장에 들어갔음을 입증할 자료를 만들어 두어야 하는지요? 질문 6. 특히 궁금한 부분은 저는 공연장 티켓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자(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유료권 판매뿐 아니라 무료 초대권도 시스템 발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관의 지시로 초대권 티켓 발권을 요구할 때 제가 알고 있는 공직자일 경우 거절하고 절차대로 하겠지만, 제가 모든 공직자를 다 아는 상황이 아닌데..(혹은 누가 오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티켓 좀 뽑아달라고 발권만을 요구 할 때) 이 경우에 제가 상관의 지시로 초대권을 발권 하였는데 상급자가 공직자에게 주었을 경우 저 역시도 처벌이 되는지요?기타문의* 국비와 시비로 운영되는 축제가 있는 경우 주관사가 일반단체(공무원이 아닌) 일 때 이 단체도 우리 공연장과 같이 김영란 법에 해당 되나요~? 김영란법 시행 초기라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