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임용(재직)행사
졸업한 제자들이 교수님 임용 30주년 행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참석자들은 국립대학 총장 및 다수의 보직 교수님들과 그 외 기업체 사장님들이며,1차 행사는 골프대회, 2차는 저녁 만찬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제자들과 기업체 사장님들(교수님 친구)의 후원을 받아 처리할 예정으로,이와 같은 행사가 청탁금지법에 위법되는 것인지,위법되지 않는 적절한 대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ex) 청탁금지법에 적용받지 않는 대상자가(일반기업체 사장님)이 비용을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