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수 임용(재직)행사

졸업한 제자들이 교수님 임용 30주년 행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참석자들은 국립대학 총장 및 다수의 보직 교수님들과 그 외 기업체 사장님들이며,1차 행사는 골프대회, 2차는 저녁 만찬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제자들과 기업체 사장님들(교수님 친구)의 후원을 받아 처리할 예정으로,이와 같은 행사가 청탁금지법에 위법되는 것인지,위법되지 않는 적절한 대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ex) 청탁금지법에 적용받지 않는 대상자가(일반기업체 사장님)이 비용을 지불.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의 취지 및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등 제공 시기 및 경위, 금품등 가액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졸업생과 지도교수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허용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졸업 후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