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관련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부 실과소 직원에게 또는 집행부 실과소장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30,000원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부 실과소 직원에게 또는 집행부 실과소장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30,000원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