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주례를 설 경우
공직자가 소속 직원의 주례를 서고 사례를 받을 경우공직자가 민간인 주례를 서고 사례를 받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직자가 소속 직원의 주례를 서고 사례를 받을 경우공직자가 민간인 주례를 서고 사례를 받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동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소속직원 또는 민간인의 주례를 서고 사례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인정하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