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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주례를 설 경우

공직자가 소속 직원의 주례를 서고 사례를 받을 경우공직자가 민간인 주례를 서고 사례를 받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동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소속직원 또는 민간인의 주례를 서고 사례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인정하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