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솔교사 입장료 면제에 대한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국립기관입니다.우리 기관에서는 초/중/고 교사가 교육학습목적으로 학생을 인솔하는 경우(유치원 및 보유시설교사 포함) 자체 훈령예규 규정에(입장료 징수기준)따라 인솔교사에게 관람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된다면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료 면제사항이 위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단체 인솔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다만, 명목상 입장권일 뿐 교사의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의 경우라거나, 교사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