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인가허가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7조제1항),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7조제2항). 다만, 부정청탁에 해당하더라도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등은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5조제2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