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중 공직자 합류시
안녕하세요.김영란법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직무수행, 사교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은 1인당 3만원까지 허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예를들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쭤 봅니다.일반 법인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지나가다가 들렸습니다.6명이서 회식을 하고 있는 중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지나가다가 들려 잠깐 합류했다가 술 한잔 마시고 갔다면,,,그리고 식대는 28만원 나왔습니다.그럼 직원 6명 + 공직자 1명 = 7명28만원에 대해 7명으로 나누면 4만원~!이 경우 처벌 대상인가요?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