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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중 공직자 합류시

안녕하세요.김영란법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직무수행, 사교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은 1인당 3만원까지 허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예를들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쭤 봅니다.일반 법인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지나가다가 들렸습니다.6명이서 회식을 하고 있는 중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지나가다가 들려 잠깐 합류했다가 술 한잔 마시고 갔다면,,,그리고 식대는 28만원 나왔습니다.그럼 직원 6명 + 공직자 1명 = 7명28만원에 대해 7명으로 나누면 4만원~!이 경우 처벌 대상인가요?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10만원 이하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