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령'의 의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외 내부 지침, 규정도 포함되는 지 여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권익위 매뉴얼에 따르면 법령에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리고 일반법령, 절차법 또한 포함되며, 상위법령에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및 훈령의 위반이 상위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조례, 규칙 외에 규정이나 지침의 이름으로 훈령을 정하여 인사업무나 기타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 또한 '법령'의 의미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일의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