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육회 격려금 전달하는 경우에 대해 질의 합니다.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시도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하여 시도체육회와 산하 지역축구협회에 격려금을 각각 1백만원을 전달하고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받지 않고 체육회 단체장의 도장이 날인된 격려금 수령 확인서를 교부받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각각의 단체에 전달한 격려금 지급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요?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시도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하여 시도체육회와 산하 지역축구협회에 격려금을 각각 1백만원을 전달하고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받지 않고 체육회 단체장의 도장이 날인된 격려금 수령 확인서를 교부받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각각의 단체에 전달한 격려금 지급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하신 시도체육회와 축구협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후원·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관여하여 사실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