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위원회 수당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 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건마다10만원씩 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부정청탁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은 위원회 수당은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규율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