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성적부여가 다 끝나고 졸업을 앞둔 4학년들이 교수들에게 (사은회)를 하는 경우
많은 대학의 학과에서 4학년 졸업예정자들이 사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아 식비 3만원, 선물 5만원(두가지 같이 할 경우: 식비 + 선물 = 5만원) 이라고 설명하면 맞는 것인지요?
많은 대학의 학과에서 4학년 졸업예정자들이 사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아 식비 3만원, 선물 5만원(두가지 같이 할 경우: 식비 + 선물 = 5만원) 이라고 설명하면 맞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졸업예정자라 하더라도 대학교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이나 선물은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액 범위 내의 음식물이나 선물 등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