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긴급-언론 외 단체 및 기업 대표 겸직시 적용 여부 등 다시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보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편집부국장 한성천입니다. 김영란법 시행(28일)을 앞두고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특히 행사를 10월초 앞두고 있어 적용 여부에 대한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1. 신문사 대표 및 임직원이 언론과 관련없는 민간경제단체 대표, 기업 대표를 겸하고 있을 경우 단체 대표 명의로, 또는 기업 대표 명의로 단체 회원 및 기업 직원들에게 경조사비 10만원 이상 지급 가능 여부 (ex1). 신문사 대표 또는 임직원이 민간경제단체 대표를 겸직하면서 단체 회원들에게 단체 대표 명의로 경조사비 10만원 이상 지급이 가능한가? (ex2). 기업 대표 명의로 직원들의 애경사시 경조사비로 10만원 이상 지급이 가능한가? (ex3). 단체 대표 또는 기업 대표 명의로 회원 또는 직원들에게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규정 이상 지급이 가능한가? 2. 신문사 대표 및 임직원이 자체 문화(체육)행사 개최와 관련해 공공기관 및 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광고와 협찬, 후원 청탁이 가능한가? 3. 신문사 대표 및 임직원이 자체 발간하는 연감 등 책자를 공공기관 및 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한가? 4. 신문사 대표 및 임직원이 자사 신문을 공공기관 및 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구독 권유가 가능한가? 5. 문화부 기자가 음악회, 연극, 무용 등 공연행사 취재시 주최측이 마련한 무료 프레스석 이용이 가능한가? 또, 입장권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초대권을 받아 입장은 가능한가? 6. 신문사 대표 및 임직원이 공공기관 및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 및 포럼 등에 주제발표 또는 토론자로 참가한 후 수당 수령이 가능한가? 7. 신문사 주최 공익행사(교육대상, 친절봉사대상 등)를 공공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또는 협찬금으로 선정자 상금 및 상품으로 지급이 가능한가? 8.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 원생 중 일부에게 장학금(등록금의 100%, 50% 등 2종 장학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학금 수혜자가 공직자일 경우 법 위반인가?9. 특정인의 경조사에 신문사 대표, 임원 등이 업무추진비로 꽃과 경조사비 10만원을 전달해도 되는가?10. 신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서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인지? 양심의 자유와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11. 신문사 독자위원회 위원들도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시기적으로 각종 행사가 많은 때가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긴급으로 문의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타 언론사도 같은 상황일 수 있으니 공개답변도 무관합니다.(답변 수신메일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제8조제3항제1호). 2-4. 공공기관의 행사에 대한 ‘협찬·후원’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법 제8조 제3항 제8호)이 아닌 이상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민간 기업이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음식물, 선물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러한 협찬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행사 주최측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행사 주최측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약정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시장에서의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고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 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는 경우라면, 설사 그러한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질의하신 사안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회 및 포럼 등에 주제발표 또는 토론자로의 참가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 1. 17.) 전의 경우에는 국공립 소속인지 사립 학교 소속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 직급별 상한액 구분 및 사례금 총액 제한(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 불과)을 받으며 후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만을 받습니다.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국공립 및 사립 등 소속 기관 관계없이 학교 소속 교직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9.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10만원 이하의 화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위 별표 1에 따르면, 조의금과 화환 등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5, 8. 공직자등에 대한 후원 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다면 허용될 수 있는바(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안의 장학금 제공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호의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제공자와 제공받는 공직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위와 같은 금품 지급이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장학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정 전문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해당 물건의 샘플 등을 제공받아 해당 물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이므로, 따라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제공되는 프레스티켓이나 샘플, 해당 물건의 단기 사용 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다만, 양도·대여 불가).7, 11.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