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고료 집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원고 집필료(강연이나 특강과는 무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행중인 의료장비제조분야 NCS 학습모듈개발사업 개발기관입니다.당 개발기관에서 NCS 학습모듈 원고 집필자(공공기관 및 대학기관 근무자-교수)에게 원고료를 집행할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원고집필료 지급을 위한 개발기관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그리고 집필자간에 원고 매수에 따른 단가 계산으로 원고료를 책정하여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4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10월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원고집필료를 이제 지급하려고 합니다.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원고집필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강의료 상한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경우 법 제8조가 적용되므로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한 계약체결 및 반대급부의 존재 등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