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법적 위원회의 정기회의와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법률 상 국가기관 소속의 위원회 또한 청탁금지법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분들은 공공기관과 민간 소속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2회의 정기회의와 수시의 비정기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에게 회의 참석시 지급하는 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을 기재부 예산지침에 따라 10~15만원 지급하고 있는데이 수당이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의 연간 300만원의 제한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제한이 없다면 기재부 예산지침에 따라 회의수당과 함께 안건검토료를 추가로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추가로 안건검토료를 지급한다면 회의수당과 합산 금액이 40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상한액 초과금에 대하여 1시간당 상한액의 150%까지 줄 수 있다고 하는데 회의수당과 안건검토료가 동시에 지급되는 경우도합산금액이 1시간당 상한액의 150%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